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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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관련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복지법
서비스대상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선택 -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부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인정절차

- 장기요양인정 절차

- 등급판정 절차

- 등급판정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 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한다) 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 방문조사항목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 옷 벗고 입기 · 식사하기 · 일어나 앉기 · 화장실 사용하기 - 세수하기 · 목욕하기 · 옮겨 앉기 · 대변 조절하기 · 양치질하기 · 체위변경하기 · 방밖으로 나오기 ·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 날짜불인지 · 장소불인지 · 나이, 생년월일 불인지 · 지시불인지 · 상황 판단력 감퇴 · 의사소통, 전달 장애
행동변화 (14항목) · 망각 · 환각,환청 · 슬픈상태, 울기도함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도움에 저항 · 서설거림, 안절부절 못함 • 길을 잃음 · 폭언, 위험행동 · 밖으로 나가려함 ·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물건 망가트리기 · 돈/물건 감추기 · 부적절한 옷입기 - 대/소변불결행위
간호서치 (9항목) · 기관지 절개관 간호 · 흡인 · 산소요법 · 경관 영양 · 욕창간호· 암성통증간호 · 도뇨관리 · 장루간호 ·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 우측상지 · 우측하지 · 좌측상지 · 좌측하지 · 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고관절 · 무릎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 발목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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